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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A가 5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소유의 보석을 받으면, B가 5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A는 그 보석을 보유한 채 되돌려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A처럼 질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질권자라 하고, B처럼 채권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질권설정자라 한다. 동산질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질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때 소멸한다. 한편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등기된 채권자의 권리를 동산담보권(動産擔保權)이라 한다. 동산담보권의 취득 이나 소멸은 동산질권과 달리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그밖에 동산 담보권자는 동산질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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