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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3/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디자인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을 두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이나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아름답다든가 멋있다는 등의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다. 한편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권적 방법과 저작권적 방법이 있다. 특허권적 보호방법이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만을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한 사람이라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타인이 이미 등록을 하였다면, 그는 특허청에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와 달리 저작권적 보호방법이란 등록과 같은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법적 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타인이 이미 창작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고안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이 고안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특허권적 보호방법을 취하며, 일본․미국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 기> ㄱ. A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일본에서 독점․배타적 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본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B가 아름다운 노래를 창작한 경우, 그 노래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ㄷ. C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D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더라도, 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면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ㄹ. 독일인 E가 고안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E의 창작성이 인정 되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다.

2013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3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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