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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자료해석영역 · 책형 · 8/40

자료해석영역

다음 <보고서>는 ‘세종 7년 도량형’에 대한 자료이고, <표>는 이를 근거로 미터법을 ‘세종 7년 도량형’으로 환산한 예이다. <표>의 A, B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고서> ‘세종 7년 도량형’은 국악의 표준음인 황종음(黃鐘音)을 내는 관악기인 황종관(黃鐘管)을 제작하면서 제정되었다. 박연은 황해도 해주에 자생하는 검은 기장을 동적전(東籍田)에 심어 수확한 후 중간 크기의 낱알 100알을 나란히 늘어 놓아, 그 길이를 황종척(黃鐘尺) 1척(尺)으로 정하였다. 악학궤범 (樂學軌範)에 따르면, 황종관은 황종척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되었고, 그 길이는 9촌(寸)이었으며 이는 35 cm에 해당한다. 황종관은 무게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의 기준이기도 했다. 황종관에 우물물을 가득 채워 그 물의 무게를 88분(分)으로 정했는데, 이는 35g에 해당한다. 그리고 10리(釐)를 1분, 10분을 1전(錢), 10전을 1량(兩), 16량을 1근(斤)으로 정했다. 부피에 있어서는 황종관의 부피를 1작(勺)으로 정했는데, 이는 35cm3에 해당한다. 그리고 100작을 1승(升), 1,000작을 1두(斗)로 정했다. <표> 미터법과 세종 7년 도량형의 환산 구분 미터법 세종 7년 도량형 130cm ( ) 길이 140cm ( A ) 150cm ( ) 100g ( ) 무게 105g ( B ) 110g ( ) 150cm3 ( ) 부피 175cm3 5작 200cm3 ( ) A B

2013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자료해석영역 8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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