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전기에 성에 관한 법률은 혼외의 성관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가 서로 뜻이 맞아 행한 일반 성관계, 법률상 용어로 화간(和姦)도 범죄에 해당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달리 기혼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미혼 남녀의 화간도 간통죄로 처벌받았다. 화간은 장80대로 처벌되었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화간한 경우 여자는 한 등급을 높여 장90대의 형에 처하였다. 은밀하게 간통을 하는 화간과 달리 공공연하게 간통 행위를 하는 조간 (刁姦)의 경우에는 화간보다 두 등급 높은 장100대에 처하였으며, 기혼 여성은 여기에서 다시 한 등급을 더 높여 강제 노역을 하는 도형(徒刑)으로 처벌하였다. 강간범의 경우에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형(絞刑)에 처하였고, 강간 미수범은 여기에서 한 등급을 낮추어 장100대를 때리고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게 하였다. 이때 피해 여성은 처벌하지 않았다. 간통을 해서 낳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간통을 한 남자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졌으며, 간통을 한 여자가 남편이 있을 경우 남편이 그 여자를 노비로 팔 수 있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신분이 다른 남녀 사이의 간통은 신분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 종이나 머슴이 주인의 아내나 딸을 간통한 경우 화간인 경우에도 목을 잘라 죽이는 참형에 처하였고, 남자 종이 평민의 부녀자와 간통한 경우에는 일반인 사이의 간통죄보다 한 등급을 높여 처벌하였다. 특히 조선후기가 되면 평민 또는 천민의 남자와 양반 부녀자와의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법규를 추가로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 종의 남편이 자기 아내의 상전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간통한 남녀 모두 즉시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평민이나 천민이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하려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즉시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보 기> ㄱ. 신분이 같은 유부남 갑돌이와 유부녀 갑순이가 화간하여 아들을 낳았다면, 갑돌이의 형량은 장80대, 갑순이의 형량은 장90대이며, 아들의 양육은 갑돌이가 책임졌을 것이다. ㄴ. 처자식이 있는 평민 을돌이가 처녀인 평민 을순이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을돌이의 형량은 도형이고 을순이의 형량은 장100대일 것이다. ㄷ. 조선전기의 평민 병돌이가 양반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그의 형량은 장100대에 3천리 밖으로의 유배일 것이지만, 조선후기의 평민 정돌이가 양반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그의 형량은 참형일 것이다.
정답 3번ㄱ, ㄷ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전기에 성에 관한 법률은 혼외의 성관계를…’의 판단 기준은 ‘ㄱ, ㄷ’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