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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6/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 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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