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 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00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수감 중인 C는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헌법상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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