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조선 시대의 상례(喪禮)에는 오복(五服)이라는 상복(喪服) 제도가 있었다. 상을 당했을 때 어떤 상복을 입고 얼마 동안의 상기(喪期)를 지키느냐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하 였다. 첫째는 망자(亡者)와의 친소(親疎) 정도였는데, 촌수 등에 따라 친소관계가 정해졌다.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어야 하는 범위는 친가와 외가 및 처가가 서로 달랐다. 친가의 직계는 위로 4대(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ㆍ고조부모), 아래로 4대(자ㆍ손ㆍ증손ㆍ현손), 친가의 방계는 8촌까지였다. 그러나 외가는 4촌까지였고, 처가는 처의 부모에 국한되었다. 한편 입양을 간 남성은 양부모와 양부모의 친족에 대하여 친자와 똑같은 상례를 지켰다. 둘째는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에 근거한 남녀의 차별 이었다. 출가하기 전의 여성은 집안의 남성과 동등하게 상복을 입었다. 그러나 혼인한 여성은 단지 시집의 구성원 으로서 남성 중심의 친족관계에 편입되었다. 부부 상호간의 상례에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보다 중(重)한 상례를 지켜야 했다. 오복은 참최․자최․대공․소공․시마 다섯 가지였다. 오복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참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다. 그 다음 등급인 자최는 다시 상기에 따라 3년ㆍ1년ㆍ5개월ㆍ3개월로 나뉜다. 자최 3년은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었고, 자최 1년은 지팡이를 짚는 장기(杖朞)와 지팡이를 짚지 않는 부장기(不杖朞)로 나뉘었다. 자최 5개월 이하 및 대공에서 시마까지는 지팡이를 쓰지 않았다. 자최의 다음 등급인 대공은 상기가 9개월 이었고, 소공은 5개월이었으며, 최하 등급인 시마는 3개월 이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참최:아버지의 상을 당한 아들 2. 자최 3년:어머니의 상을 당한 아들 3. 자최 1년의 장기:시집 안 간 고모의 상을 당한 조카 4. 자최 1년의 부장기:아내의 상을 당한 남편 5. 자최 5개월:증조부모의 상을 당한 증손자 6. 자최 3개월:고조부모의 상을 당한 고손자 7. 대공:친가 4촌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 8. 소공:외조부모의 상을 당한 외손 9. 시마:친가 8촌 형제의 상을 당한 경우 참고로, 이상의 오복 외에 20세가 안 된 자식을 잃은 경우는 삼상(三殤)이라 하는데, 죽은 자식의 나이에 따라 16~19세의 장상(長殤), 12~15세의 중상(中殤), 8~11세의 하상(下殤)으로 구분하였다. 삼상은 상복을 입지 않고 두건만 쓰는 일이 많았지만, 장상과 하상은 각각 대공과 소공에 해당하는 상기를 지켰고, 중상의 상기는 하상보다 2개월 길었다. ※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상을 당한 주체가 남자라고 전제한다. ※ 상례에 관한 제도는 위의 경우로 한정한다. <보기>의 甲~丙을 상기가 긴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甲은 아직 미혼인 17세와 14세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어제 저녁 불의의 사고로 차남을 잃었다. ○ 乙은 어제 이종사촌 형의 부고를 접하였는데, 작년 친가 8촌 남동생의 상을 당했을 때와 같은 상기를 지키게 되었다. ○ 丙은 10살 때 양자로 가서 양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어제 양부의 조모가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정답 2번甲-丙-乙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조선 시대의 상례(喪禮)에는 오복(五服)이라는…’의 판단 기준은 ‘甲-丙-乙’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