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1년 지역인재 7급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등 제00조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00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 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