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00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00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00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00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日字)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 ※ 준거법: 재판에서 기준으로 삼는 법. 국제사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건에 적용 하여야 할 본국법 또는 외국법 ※ 상거소지: 상시 거주하는 장소 ※ 부부재산제: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련된 제도 다음 <상황>에서 A군과 B양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대한 민국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적용할 준거법은? <상 황> 대한민국 국적인 A군(당시 만20세)은 2002년 미국에서 유학 중 일본 국적의 유학생인 B양(당시 만19세)을 만나 부모의 동의 없이 독일에서 혼례를 올리고 현재 미국 X주에서 살고 있다.
정답 5번A군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B양에게는 일본 법이 각각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5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00조(목적) 이 법은…’의 판단 기준은 ‘A군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B양에게는 일본 법이 각각 적용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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