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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39/40

상황판단영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00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00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00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00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日字)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 ※ 준거법: 재판에서 기준으로 삼는 법. 국제사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건에 적용 하여야 할 본국법 또는 외국법 ※ 상거소지: 상시 거주하는 장소 ※ 부부재산제: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련된 제도 다음 <상황>에서 A군과 B양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대한 민국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적용할 준거법은? <상 황> 대한민국 국적인 A군(당시 만20세)은 2002년 미국에서 유학 중 일본 국적의 유학생인 B양(당시 만19세)을 만나 부모의 동의 없이 독일에서 혼례를 올리고 현재 미국 X주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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