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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3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수당을 신청한 장애인 중 2009년 5월분 으로 가장 많은 금액(장애수당과 노령기초연금의 합산액)을 받은 사람은? 제00조(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해당 월분에 대한 장애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제0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장애수당 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 하고,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매월 장애수당 지급기준> (단위: 원) 분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1급 및 2급 장애인 130,000 120,000 3급 및 4급 장애인 100,000 80,000 5급 및 6급 장애인 80,000 60,000 ※ 노령기초연금은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위: 원) 분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80세 미만 80,000 60,000 80세 이상 100,000 80,000

201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34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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