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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31/40

상황판단영역

甲은 乙로부터 5차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빌렸으나, 자금 형편상 갚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 2월 5일 1천만 원을 갚았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채무현황>에서 2010년 2월 5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채무는? (다만 연체 이자와 그 밖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건> ○ 채무 중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짜(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변제로 먼저 소멸한다. ○ 이행기가 도래한(또는 도래하지 않은) 채무 간에는 이자가 없는 채무보다 이자가 있는 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변제로 먼저 소멸한다. ○ 이율이 같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도래할 채무가 변제로 먼저 소멸한다. <甲의 채무현황> 구분 이행기 이율 채무액 A 2009. 11. 10. 0 % 1천만 원 B 2009. 12. 10. 20 % 1천만 원 C 2010. 1. 10. 15 % 1천만 원 D 2010. 1. 30. 20 % 2천만 원 E 2010. 3. 30. 15 % 2천만 원

201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31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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