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0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7/40

상황판단영역

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신고 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00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 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제00조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 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여 이를 행한다. ※ 국적이탈신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을 의미 <보 기> ㄱ. 호주 국적을 자진 취득한 한국인 A는 호주 국적을 취득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ㄴ. 영주 목적이 아닌 미국 유학생활 중에 한국인 부부가 낳아 미국 국적도 취득한 B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징병검사를 받고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ㄷ. 7세 때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양되어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하게 된 C는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캐나다 국적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ㄹ.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24세 D가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 이중국적을 보유하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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