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9년 지역인재 7급 상황판단영역 · 책형 · 13/40

상황판단영역

다음은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춘추관의 <조직표>와 <인사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조직표> 품계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영사(領事) 1명 정1품 영사(領事) 1명 영사(領事) 1명 감사(監事) 2명 정2품 대제학(大提學) 1명 대제학(大提學) 1명 지사(知事) 2명 종2품 제학(提學) 1명 제학(提學) 1명 동지사(同知事) 2명 부제학(副提學) 1명 수찬관(修撰官) 1명 정3품 직제학(直提學) 1명 직제학(直提學) 1명 편수관(編修官) 1명 종3품 전한(典翰) 1명 편수관(編修官) 1명 정4품 응교(應敎) 1명 응교(應敎) 1명 편수관(編修官) 1명 종4품 부응교(副應敎) 1명 편수관(編修官) 1명 정5품 교리(校理) 2명 기주관(記注官) 1명 종5품 부교리(副校理) 2명 기주관(記注官) 1명 정6품 수찬(修撰) 2명 기사관(記事官) 1명 종6품 부수찬(副修撰) 2명 기사관(記事官) 1명 정7품 박사(博士) 1명 봉교(奉敎) 2명 기사관(記事官) 1명 종7품 기사관(記事官) 1명 정8품 저작(著作) 1명 대교(待敎) 2명 기사관(記事官) 1명 정9품 정자(正字) 2명 검열(檢閱) 4명 기사관(記事官) 1명 정원 20명 13명 20명 <인사규정>

홍문관: 제학 이상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케 한다.

예문관: 제학 이상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케 하고, 응교는 홍문관의 직제학으로부터 교리에 이르는 관원 중에서 택하여 겸임케 한다.

춘추관: 동지사 이상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케 한다. 수찬관 이하는 홍문관 부제학 이하 중 1명, 승정원 승지 중 1명, 의정부의 당하관 2명, 시강원의 당하관 2명, 사헌부․사간원․승문원․ 종부시․육조의 당하관 각 1명 중에서 택하여 겸임케 하되, 그 중 기사관은 모두 예문관의 봉교 이하가 겸임케 한다.

2009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13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문제 자료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