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채권보전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할 때,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甲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통해 가장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경우는? (단, 2008년 2월 23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A. 기간(期間)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초일(初日)을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주․월․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월․년이 종료하는 때에 만료 하지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 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 한다. 이러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부터 소급 하여 과거에 역산(逆算)되는 기간에도 준용된다. B.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예컨대 甲이 3월 10일 乙에게 1천만원을 1년간 빌려주고, 이자는 연 12 %씩 매달 받기로 한 경우, 甲은 乙에게 4월 10일에 이자 10만원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4월분 이자채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C.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만 (i) 이자․부양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ii) 의사․ 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iii) 도급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 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①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의 채권, ② 노역인(勞役人)․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③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교사 등의 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다. D. 소멸시효 완성에 필요한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i) 청구, (ii) 압류․가압류․ 가처분, (iii) 승인이 있다.
정답 5번甲이 乙소유의 건물을 수리하고, 3천만원의 도급 공사대금은 수리가 완료되면 받기로 하였으며, 甲은 약정대로 2005년 3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5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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