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 문 12] A국에서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다르다. 부부 중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단일누진세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15,000달러와 60,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계소득세율방식을 적용 한다. <표 1> 단일누진세율 체계 (단위: 달러, %) 소득수준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0 소득액 × 0.1 15,000 초과 ~ 60,000 15 소득액 × 0.15 60,000 초과 25 소득액 × 0.25 <표 2> 한계소득세율 체계 및 적용례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경우) (단위: 달러, %) 소득구간 과세대상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5,000 10 1,500 15,000 초과 ~ 60,000 45,000 15 6,750 60,000 초과 40,000 25 10,000 총 납세액 18,250 ※ 다음은 A국의 세율 체계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문 11~ 문 12] A국에서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다르다. 부부 중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단일누진세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15,000달러와 60,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계소득세율방식을 적용 한다. <표 1> 단일누진세율 체계 (단위: 달러, %) 소득수준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0 소득액 × 0.1 15,000 초과 ~ 60,000 15 소득액 × 0.15 60,000 초과 25 소득액 × 0.25 <표 2> 한계소득세율 체계 및 적용례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경우) (단위: 달러, %) 소득구간 과세대상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5,000 10 1,500 15,000 초과 ~ 60,000 45,000 15 6,750 60,000 초과 40,000 25 10,000 총 납세액 18,250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 체계가 위 <표>와 같을 때,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구주만 60,000달러를 버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8,250달러이다. ㄴ. 가구주만 50,000달러를 버는 경우보다 맞벌이 부부가 45,000달러를 버는 경우 납세 후 남은 소득이 더 많다. ㄷ. 부부합산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일 때는 단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변화가 없다. ㄹ. 부부합산소득이 160,000달러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6,500달러이다. ㅁ.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 혼자 100,000달러를 버는 경우보다 세금을 6,750달러 적게 낸다.
정답 2번ㄱ, ㄴ, ㄹ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문 11~ 문 12] A국에서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의 판단 기준은 ‘ㄱ, ㄴ, ㄹ’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