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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자료해석영역 · 책형 · 11/40

자료해석영역

[문 11~ 문 12] A국에서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다르다. 부부 중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단일누진세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15,000달러와 60,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계소득세율방식을 적용 한다. <표 1> 단일누진세율 체계 (단위: 달러, %) 소득수준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0 소득액 × 0.1 15,000 초과 ~ 60,000 15 소득액 × 0.15 60,000 초과 25 소득액 × 0.25 <표 2> 한계소득세율 체계 및 적용례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경우) (단위: 달러, %) 소득구간 과세대상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5,000 10 1,500 15,000 초과 ~ 60,000 45,000 15 6,750 60,000 초과 40,000 25 10,000 총 납세액 18,250 ※ 다음은 A국의 세율 체계에 관한 자료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문 11~ 문 12] A국에서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다르다. 부부 중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단일누진세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15,000달러와 60,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계소득세율방식을 적용 한다. <표 1> 단일누진세율 체계 (단위: 달러, %) 소득수준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0 소득액 × 0.1 15,000 초과 ~ 60,000 15 소득액 × 0.15 60,000 초과 25 소득액 × 0.25 <표 2> 한계소득세율 체계 및 적용례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경우) (단위: 달러, %) 소득구간 과세대상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5,000 10 1,500 15,000 초과 ~ 60,000 45,000 15 6,750 60,000 초과 40,000 25 10,000 총 납세액 18,250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 체계가 위 <표>와 같을 때,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구주만 60,000달러를 버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8,250달러이다. ㄴ. 가구주만 50,000달러를 버는 경우보다 맞벌이 부부가 45,000달러를 버는 경우 납세 후 남은 소득이 더 많다. ㄷ. 부부합산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일 때는 단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변화가 없다. ㄹ. 부부합산소득이 160,000달러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6,500달러이다. ㅁ.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 혼자 100,000달러를 버는 경우보다 세금을 6,750달러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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