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31~ 문 32] A국에서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다르다. 부부 중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단일누진세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15,000달러와 60,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계소득세율방식을 적용 한다. <표 1> 단일누진세율 체계 (단위: 달러, %) 소득수준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0 소득액 × 0.1 15,000 초과 ~ 60,000 15 소득액 × 0.15 60,000 초과 25 소득액 × 0.25 <표 2> 한계소득세율 체계 및 적용례 (부부합산소득이 100,000달러인 경우) (단위: 달러, %) 소득구간 과세대상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0 ~ 15,000 15,000 10 1,500 15,000 초과 ~ 60,000 45,000 15 6,750 60,000 초과 40,000 25 10,000 총 납세액 18,250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때, 부부합산소득액에 따른 납세액의 변화를 소득액 120,000달러까지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 1번총납세액 (달러) 25,000 23,250 20,000 15,000 10,000 8,250 5,000 1,500 총소득 (달러)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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