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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자료해석영역 · 책형 · 21/40

자료해석영역

다음 <표>는 2006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자료이다. 2006년 1월 현재 사무관(5급) A의 근무년수는 12년 2개월이고, 서기관(4급) B의 근무년수는 9년 7개월이다. A와 B의 기본급은 22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 1월에 A와 B 중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월급을 받겠는가? (단, 공무원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의 합으로 계산되고, 2006년 설날은 1월 29일이다. 또한, <표 1>에 제시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없다고 가정한다) <표 1>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지급 기준 비고 근무년수에 따라 기본급의 매년 1, 7월 지급 정근수당 0~50%범위 내 차등 지급 일년에 두 번(설날, 추석이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포함된 달) 지급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40% 매년 4, 5, 8, 10, 11월 지급 정액급식비 130,000원 매월 지급 1~3급: 200,000원 4~5급: 140,000원 교통보조비 매월 지급 6~7급: 130,000원 8~9급: 120,000원 1급: 750,000원 2급: 650,000원 3급: 500,000원 4급: 400,000원 직급보조비 매월 지급 5급: 250,000원 6급: 155,000원 7급: 140,000원 8~9급: 105,000원 <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년수 지급액 5년 미만 기본급의 20% 5년 이상~6년 미만 기본급의 25% 6년 이상~7년 미만 기본급의 30% 7년 이상~8년 미만 기본급의 35% 8년 이상~9년 미만 기본급의 40% 9년 이상~10년 미만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기본급의 50%

2008년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자료해석영역 21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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