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2006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자료이다. 2006년 1월 현재 사무관(5급) A의 근무년수는 12년 2개월이고, 서기관(4급) B의 근무년수는 9년 7개월이다. A와 B의 기본급은 22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 1월에 A와 B 중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월급을 받겠는가? (단, 공무원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의 합으로 계산되고, 2006년 설날은 1월 29일이다. 또한, <표 1>에 제시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없다고 가정한다) <표 1>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지급 기준 비고 근무년수에 따라 기본급의 매년 1, 7월 지급 정근수당 0~50%범위 내 차등 지급 일년에 두 번(설날, 추석이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포함된 달) 지급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40% 매년 4, 5, 8, 10, 11월 지급 정액급식비 130,000원 매월 지급 1~3급: 200,000원 4~5급: 140,000원 교통보조비 매월 지급 6~7급: 130,000원 8~9급: 120,000원 1급: 750,000원 2급: 650,000원 3급: 500,000원 4급: 400,000원 직급보조비 매월 지급 5급: 250,000원 6급: 155,000원 7급: 140,000원 8~9급: 105,000원 <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년수 지급액 5년 미만 기본급의 20% 5년 이상~6년 미만 기본급의 25% 6년 이상~7년 미만 기본급의 30% 7년 이상~8년 미만 기본급의 35% 8년 이상~9년 미만 기본급의 40% 9년 이상~10년 미만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기본급의 50%

정답 3번B, 40,000원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표>는 2006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자료이다. 2006년 1월 현재 사무관(5급) …’의 판단 기준은 ‘B, 40,000원’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