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상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관세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도축된 동물로부터 채취한 물품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2017년 생활안전분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세법개론 · 마책형 · 14/20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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