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상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