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4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4번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7년 생활안전분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세법개론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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