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만 묶은 것은? ㄱ.상속세ㄷ.증권거래세ㄴ.개별소비세ㄹ.증여세 ㄱ.상속세 ㄷ.증권거래세 ㄴ.개별소비세 ㄹ.증여세
정답 2번ㄴ, ㄷ
해설
참고 자료 보기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만 묶은 것은? ㄱ.상속세ㄷ.증권거…’의 판단 기준은 ‘ㄴ, ㄷ’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