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애미수범( 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 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 ( 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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