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 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4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3번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 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1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선거법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