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서명한 미비준국 ○ E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미서명국 ○ F국제기구 <보기 2>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정답 4번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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