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ㄹ.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3번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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