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정답 1번직장폐쇄의 신고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의 판단 기준은 ‘직장폐쇄의 신고’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