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ㄷ.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ㅂ.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정답 3번ㄴ, ㄷ, ㄹ, ㅁ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ㄴ. 여성에 대한 모…’의 판단 기준은 ‘ㄴ, ㄷ, ㄹ, ㅁ’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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