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