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