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의 판단 기준은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