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고예고수당 ㄴ. 휴업보상 ㄷ. 장해보상 ㄹ.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정답 3번ㄱ, ㄹ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고예고수당 ㄴ. 휴업보…’의 판단 기준은 ‘ㄱ, ㄹ’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