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의 판단 기준은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