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1번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해설
참고 자료 보기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의 판단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