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답 4번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의 판단 기준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