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 (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2014년 3월 28일):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 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정답 1번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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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 (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의 판단 기준은 ‘5,000,000원’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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