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인 A부처는 2016년 7월 1일 (주)한국과 수익(교환 또는 비교환)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 총액은 ₩1,200,000 이다. 계약서 상 청구권 확정/고지일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A부처가 2016년에 인식할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수익이 교환수익이면 사용료수익, 비교환수익이면 부담금수익으로 가정한다) 청구권 확정/고지일 청구 금액 2016. 10. 31. ₩200,000 2017. 1. 31. ₩300,000 2017. 4. 30. ₩300,000 2017. 8. 31. ₩400,000
정답 3번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와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동일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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