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공직선거법 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