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은 2014년 1월 1일에 도로건설계약(공사기간:2014.1.1~ 2016.12.31)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총계약수익은 ₩300,000 이며, 이 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총계약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었다. 당해 건설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건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계약원가 ₩50,000 ₩130,000 ₩200,000
정답 4번2015년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6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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