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관세법 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