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