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유출․방출․확산에 의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정답 1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유출․방출․확산에 의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의 판단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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