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1번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 선거법 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 선거법 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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