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 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 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