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