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 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 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