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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선거법 · S책형 · 14/20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에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ㄴ.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하는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연장된다. ㄷ.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변경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ㄹ.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리인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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