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5일 이내의 특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2번ㄴ,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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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5일 이내의 특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ㄴ, ㄹ’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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