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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11/25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해수욕장의 구역)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2. 제△△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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