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3년 현재 甲 ~ 戊 중 청년자산형성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A국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자산형성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적금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과세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과세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없는 사람과 직전 2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은 19 ~ 34세인 사람을 의미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간 군복무를 한 36세인 사람은 군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면 33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한다. <상 황> 직전과세년도 소득 최근 금융소득 군복무 이름 나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해당년도 기간 甲 20세 0원 0원 없음 없음 乙 36세 0원 5,000만 원 없음 없음 丙 29세 3,500만 원 1,000만 원 2022년 2년 丁 35세 4,500만 원 0원 2020년 2년 戊 27세 4,000만 원 1,500만 원 2021년 없음

정답 4번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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