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세요. 저는 A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입니다. 재난안전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비 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A도의회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만일 수립해야 한다면 그 업무는 A도의회 의장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을: 재난안전법 상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기관 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인 장관이나 시ㆍ 도지사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의 장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갑: 그러면 도의회는 성격상 유사한 의결기관인 국회의 경우에 준하여 도의회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면 될까요? 을: 도의회가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법 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제3조제5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그리고 나목에서는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 자체로 재난안전법 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닙니다. 갑: 그렇다면 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은 수립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을: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상 그것을 판단할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갑: 예, 그러면.

정답 5번A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A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군요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3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