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 기준>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상 황>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정답 3번123만 원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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