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1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13/25

상황판단영역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 기준>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상 황>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2021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상황판단영역 13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